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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0 2017가단15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0. 7. 2.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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