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41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부터 2016. 1. 19.까지 위 편의점 매장에 ‘ 겟잇 슬림 스키니 블라 썸’ 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개 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