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76 (2014.10.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자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하여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정·폐수기기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작성일자 2013.12.31.,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2014.1.23. 작성일자를 2013.12.31.로 하여 발급 및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3.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4.10. 동일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12.31.자 수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후에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2014.5.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수기로 발급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2014.1.23. 동일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편하다는 생각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을 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신고 후에야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2014년 2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설명할 때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이 없다가 2014년 4월에서야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2003.12.15. 개업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7.1.부터 2014.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2013.12.31., 공급가액을 OOO원, 품목을 코팅기계제작으로 하여 2014.1.23. 발급 및 전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1.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하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지나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청구인은 2014.4.10. 동일 거래와 관련하여 2013.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수기로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거래처가 2014.1.23. 일방적으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점, 청구인이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하여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