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614 (2007.12.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임야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된 선조의 분묘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2 사망한 망 김OO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O구 당산동 5가 42번지 소재 당산삼성래미안 아파트 405동 10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68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OOO OOO OOO OOO O OOOO 소재 임야 9,362.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포함하는 등으로 하여상속세 과세표준을 440,387,850원으로, 납부할상속세를 70,269,81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동일 평가기간내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OOOO OOOOO로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인 75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한 후 위 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70,0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임야에 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양임야로 공제신고한 79,678천원(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등으로 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2005.10.2 상속분 상속세 104,444,66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매매사례아파트는 동, 층수 등이 쟁점아파트와 다름에도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당초 국민은행 공시 시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현지조사에서 증조부와 조부의 분묘가 있는 부분만 금양임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임야에는 그 위 고조부 등 선조들의 분묘도 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 망 김OO는 생전에 큰 명절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속해 있으며 면적,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민은행 공시 시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자인 김OO와 함께 2007.6.19 현지 확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초 금양임야로 신고된 9,900㎡중 일부분인 537.1㎡만이피상속인의 선친 분묘에 속하는 등 금양임야로 현지확인되어 비과세를 기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증조부 등 선조들의 분묘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상속인들 조차도 몰라서 문의차 찾아 가게 된 동네 마을 어귀 친척 뻘되는 노인이 쟁점임야(위 신고면적 중 기 인정받은 금양임야 면적을 제한 나머지 면적)소재지에는 증조부 등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상속세 과세가액을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쟁점①)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하여(쟁점②)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그상속재산가액을임의로 평가한 680,000천원으로 하여상속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7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면적과 기준시가가 같은 사실이 조사복명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 동-호수 | 거래일자 | 면적 | 매매가액 | 기준시가 |
쟁 점 아 파 트 | 405-1001 | 2005.10.2 | 43평 | - | 460,500 |
매매사례아파트 | 408-2002 | 2005. 9.2. | 43평 | 750,000 | 460,500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 및 층이 다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 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 이라 한다)한 재산
2. (생 략)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금양임야의 인정한도인 9,900㎡(쟁점임야 포함)전부를「비과세되는 상속재산(금양임야)」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현지 출장하여 쟁점임야를 제외한 면적(537.1㎡)만이 선조의 분묘가 속하여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확인·조사한 사실, 이때 조사에 참여(동행)한 청구인 등은 선조의 분묘가 위치하는 장소를 몰랐던 관계로 문의차 찾아간 청구인의 일가 친척 중 한명(성명미상)으로부터 쟁점임야에는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이 탐지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된 선조의 분묘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이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