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3. 3.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이 운영하는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 8. 24. 금 18,604,245원, 2012. 11. 8. 금 32,710,975원, 2012. 11. 8. 금 29,231,345원의 각 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8.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68,331,310원[14,798,181원{14,544,495원(대출잔액 17,111,170원 × 보증비율 85%) 253,687원} 28,270,185원{27,804,329원(대출잔액 32,710,975원 × 보증비율 85%) 465,856원} 25,262,944원{24,846,643원(대출잔액 29,231,345원 × 보증비율 85%) 416,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피고 A은 거래내용 및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 B은 위 거래내용을 승인하고 판매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68,331,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 A의 배우자인 D에게 일부 금원 2012. 11. 8. 금 32,710,975원 중 29,000,000원, 2012. 11. 8. 금 29,231,345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