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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2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102...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3. 7. 2.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3. 7. 2.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화성시 A 공장용지 1,661㎡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28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9.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2.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505,135,1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30,102,700원, 지방교육세 3,010,270원, 농어촌특별세 1,505,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10,572,060원을 포함한 취득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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