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4307 (2018.1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질의회신일 이전에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대법원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서1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7. OOO㈜(이하 “OOO”라 한다)를 위탁자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8필지에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10년 7월∼2012년 12월 OOO의 명의로 쟁점신탁재산을 분양하였고, OOO는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신고후 무납부하여 OOO억원을 체납하게 되었다.
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위탁자인 OOO와 우선수익자인 OOO은행을 쟁점신탁재산 시행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보아 OOO은행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OOO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거쳐, 2017.3.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2012년 제1~제2기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7.7.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판결 선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7.8.4. 쟁점판결의 적용시기에 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9.1. 쟁점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나, 동 해석은 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이하 “쟁점질의회신”라 한다)을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쟁점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의 재화 공급자를 수탁자로 보되, 쟁점질의회신일(2017.9.1.) 이전에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쟁점판결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이 공급(매각)된 시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므로 쟁점판결 및 쟁점질의회신일 이전에 공급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법리를 적용한바 기획재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 한편, 쟁점질의회신의 수신인인 국세청은 위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질의회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이는 국세청 역시 쟁점질의회신일(2017.9.1.) 이전에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쟁점판결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가가치세 처분은 국세청 스스로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한 것이다.
(2)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또는 위탁자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 조세심판원, 과세당국은 수년에 걸쳐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거나 위탁자이고, 수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모든 신탁업자들은 수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대법원이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라는 쟁점판결을 하였더라도, 쟁점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쟁점질의회신에서 새로운 해석의 적용 시점을 쟁점질의회신일 이후 거래분부터라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쟁점부가가치세 처분은 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당국의 종전의 해석 또는 비과세관행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는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신탁물건에 대한 분양 및 부동산임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하는바,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OOO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신탁물건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2017.7.6.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당시는 쟁점질의회신(2017.9.1.) 전으로 동 질의회신을 적용할 수 없었고,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이나 예규를 변경하는 새로운 예규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이나 해석·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한 소급과세금지원칙으로 인해 새로운 예규 제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기존 해석이나 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나 예규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거래나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 해석이나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신탁재산 처분시 납세의무자에 관한 쟁점판결에 반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어 쟁송과정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2017.9.1. 쟁점질의회신과 같이 2017.9.1. 이후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2017.9.1. 이전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국가가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음에도, 국가는 위탁자(우선수익자 포함) 또는 수탁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쟁점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청장이 금융투자협회에 신탁재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쟁점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저촉되고,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질의회신일(2017.9.1.) 이전인 2017.7.6.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대법원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