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1265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1265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