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7 2019가단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