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84 (2007.0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은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어 이 건 교부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인 조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2004.10.14. 및 2004.12.30.에 각각 518,402,200원 및 1,432,922,810원 합계 1,951,325,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04.10.2.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구인은 보유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2004.12.31. 잔여 체납세액 2,272,082,79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잔여재산(자산양도자금)이 남아 있음에도 조OO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05.6.2. 쟁점금액의 수납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는 보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은 2004.5.31. 현재 총자산 77억원, 총부채 544억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467억원 초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2004.10.2.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 바,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조OO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유효한 납부고지에 따라 조OO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수납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교부청구는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나 담보물 공매시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은 2004.12.31. 완납되어 처분청이 2005.1.10. 압류하였던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하였으므로 교부청구의 취지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2004.10.2. 이후 2005.6.4. 청구인에게 교부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보충성을 가지므로 원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인 조OO(지분율 60/100)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체납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직권으로 조OO에 대한 수납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심판청구에 의한 불복청구는 행정처분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교부청구는 민사집행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으로서 조세의 변제를 최고하는 통지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의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하여 처분성이 없고, 체납처분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수납을 취소함에 따라 부활한 원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은 당초부터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던 것이 되므로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수납한 후 이를 취소하고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한 교부청구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4)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02.2기 및 2003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처분청은 2004.3.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조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4.10.14. 및 2004.12.30. 조OO 소유의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호 매각대금 518백만원 및 OOOOO OO OOO OOOOOO 유원지 매각대금 1,433백만원, 합계 1,951백만원(쟁점금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04.10.2.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보유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2004.12.31. 잔여 체납세액 2,272백만원을 완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10. 체납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05.6.4. 쟁점금액의 수납을 취소하여 지급보류(압류)하고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5.31. 현재 체납법인이 총자산은 77억원, 총부채는 544억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467억원 초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2004.10.2.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 바,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대법 87누415, 1989.7.11.)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조OO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유효한 납부고지에 따라 조OO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수납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교부청구는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나 담보물 공매시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은 2004.12.31. 완납되어 처분청이 2005.1.10.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하였으므로 교부청구의 취지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 2001두9486, 2003.3.28.)이므로 체납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2004.10.2. 이후 2005.6.4.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성 원칙을 들어 원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인 조OO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체납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직권으로 조OO에 대한 수납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교부청구는 민사집행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으로서 조세의 변제를 최고하는 통지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의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성이 없고, 체납처분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수납한 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부활한 원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은 당초부터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던 것이 되므로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 규정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고 그 남은 재산이 체납세액을 초과한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앞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것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에 앞서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나 그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세액을 수납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은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어 이 건 교부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