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대를 같이 하는 자(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11 | 지방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지1011 (2010.03.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종합하여 판단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30. 청구인의 부(夫)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대지 19.91㎡, 건물 91.48㎡, 이하 “이 건 아파트1”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9.1.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 상속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자(子) OOO가 2005.12.21.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1의 상속당시 시가표준액 62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1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80,000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 OOO 부부는 OOOOO OOO OOO OOOOOOOOOO 지층 1호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손녀를 돌보아 오던 중 청구인의 집근처 OOOOOOOO에 손녀를 취학시키려고 하였으나 OOO 거주자가 아니면 취학이 어렵고, 노부모부양과 관련한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족수당 등을 고려하여 2009.4.20. 청구인의 자 OOO와 손녀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에 합가한 것일 뿐, OOO는 실제 전세로 임차한OOOOO OOO OOO OOOOOOOOOO 지층 1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을 상속 받을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이 건 아파트2를 2005.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자(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2009.7.30. 청구인의 부(夫) OOO가 사망에 따라 2009.9.1.이 건 아파트1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는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건 아파트1(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子) OOO는 2005.12.21. 이 건 아파트2(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분할협의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 건 아파트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⑵ 청구인은 2006.3.18.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 건 아파트1에 입주하였다는 입주자카드(이 건 아파트1 관리사무소장 확인)와 청구인의 손녀 OOOOOOOO O(O) OOOO OO이 2009.9.15.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재원확인서 및 2007.10.24.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OOOOO O(O) OOOO OO와 OOO(OOOOO OOO OOO OOOOOO, OOOO)간에 체결한 OOOOO OOO OOO OOOOOO OOOO 지층1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⑷ 이 건 아파트1의 상속개시일인 2009.7.30.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자(子) OOO가 2005.12.21. 이 건 아파트2(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1의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가 사인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자(子) OOO와 함께 이 건 아파트1의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OOOOO OOO OOO OOOOOO OOOO 지층1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