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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919 | 부가 | 2006-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전3919 (2006. 3.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증빙이 매입사실과 연결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이 발주한 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재하청 받아 케이블인터넷 시설공사와 기타 하청공사를 하는 업체로 2002년 1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101,170천원(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과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OOO부터 36,318천원(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37,48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5. 4. 1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경정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거래 시마다 싼값으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결제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상대방 회사 OOO의 경리직원인 허OOO 및 원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진술서, 입금전표 일부, 업무노트 메모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박OOO과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박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거래대신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세금납부전 이익률은 17.3%로 이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2003년 9월경 조사한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 강OOO(명의상 대표이사는 강OOO)가 2003. 9. 15. OOO세무서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OOO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박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OOO의 확인서에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강OOO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고,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도 자재운반과 대금결제에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상 대표이사인 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OOO 박OOO과 실지 거래를 하여 부득이 OOO부터 실거래 없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지급증빙으로 과세적부심사 청구 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의 개인통장인 OOO 계좌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에는 OOO 계좌를 제시한 점과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박OOO과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신뢰성이 없다. 또한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처는 서로 관련이 없음에도 작성된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서류로 보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아래와 같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출납부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금통장 및 자재매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OOO

처분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 강OOO(명의상 대표이사는 강OOO)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현금출납부, 대표이사 명의 예금통장, 자재매입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상 출금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원재료 매입대금과 연결되지 아니하여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OOO외 OOO 박OOO과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아래와 같이 현금출납부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금통장 및 자재매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OOO 박OOO으로부터 쉬취하였다는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서로 관련이 없음에도 작성된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서류로 보여지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류중 일부분은 실거래이고 일부분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현금출납부, 대표이사 명의 예금통장, 자재매입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상 출금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원재료 매입대금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자료상자료를 받고 실물을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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