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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 상여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432 | 부가 | 2013-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32 (2013.06.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수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1금액이 09년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지분의 납입자본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조사된 이상, 쟁점1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금액을 원재료비용으로 신고하였지만 관련된 주문서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재료불량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폐기(감모)손실로 계상한 것이나, 손해배상액이 입금된 때에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의 자금원천이 없이 부당하게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회사인 일본 현지법인 OOO테크OOO를 통해 위탁판매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테크에서수출대금을 외화로 입금받으면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2008년 입금액 중 OOO천엔(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 유상증자시위 금액이 대표이사의 자본납입금과 상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주식회사 OOO라이프로부터 공기정화기능촉매를 OOO원에 매입하여 원재료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회사 OOO라이프에서 불량품발생에 대한 배상으로 2008.7.8. 외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송금하였고, 이OOO은 송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동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면서 주식회사 OOO라이프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입대금 결제방식이 전형적인 가공거래 방식이라고 보아 가공매입액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대표이사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OO : O)

O OOOO OOOOOO OOOOO OO 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OOO테크의 외화송금액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며 사외로 유출된 자산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OOO라이프의 직원인 정OOO, 양OOO가 입금한 OOO원은 주식회사 OOO라이프의 담채세라믹과 백금코팅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원재료비를 배상한 것으로 가공매입액이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테크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대표이사의가수금으로 대체된 것일 뿐,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에 대한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이2008년말 예수금으로 대체되었다가 2009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의 납입자본금과 상계되어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으로 사실상 귀속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자산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융거래 방식이 “주식회사OOO라이프 직원인 정OOO, 양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청구법인→주식회사 OOO라이프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로,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이며, 그 대금이 대표이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1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여부

(2)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현지법인(자회사)인 OOO테크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판매수출을 하였으며, 통상위탁판매수수료 30%와 현지부품구입대금 약 25%를 공제하고, OOO테크에서 청구법인에게 외화를 송금하였는 바, 쟁점이 된 세차례의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금액과 청구법인의 통장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처분청은 위 외화보통예금은 일본의 OOO테크에서 수출대금 송금(TT방식)으로 입금된 것으로 외상매출금의 회수이며, 조사종결시까지 자금출처가 대표이사의 금전으로 확인된 바 없어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수금 중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은 네오테크의 외상매출금(2008.12.31.자)과 상계처리되어 정상적인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어 2012년 4월에감액경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가수금 OO,OOOOO(OOO,OOO,OOOO)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OOO테크에 대한 가수금이 대표 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것일 뿐,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2008년말 예수금으로 대체되었다가, 2009년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지분의 납입자본금과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게 처분청의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에 주식회사 OOO라이프로부터 공기정화 기능촉매OOO를 매입하여 원재료비용으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O라이프 직원 정OOO, 양OOO가 담채세라믹과 백금코팅과정 중의 불량품 발생의 책임을 지고 입금하였다는 OOO원은 정당한 원재료비의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나, 불량품이 발생한 2007년사업연도에 재고자산(원재료)폐기손실로 계상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을 입금하였다는 2008년사업연도에 동 입금액을 영업외수익(손해보상액)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방식이 정OOO·양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청구법인→㈜OOO그라프로 결제되어 가공매입거래시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할 때 부당하게 가수금 계상 및 외상매입금 결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가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게 처분청의 입장이다.

(2) 청구주장의 논거와 제시된 증빙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6월~2008년8월 기간중 설비투자와 2009년8월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테크에 선수금과 가수금 등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1)(가)의 가수금과 관련한 OOO테크의 기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테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테크의 가수금 (이OOO)이 반제되어 그 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이OOO에 대한 가수금은 적정한 것이며,

(나) 위 (1)(가)의 가수금 OOO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과세하였다가 추후 OOO테크 외상매출금의 정상회수로 확인된 OOO원(2008.12.31.)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OOO엔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분개를 하였으며,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테크는 5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엔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대체한 금액이 OOO엔임에반해, OOO테크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한 금액은 OOO엔으로 차이가나고 처리일자가 상이한 것은 국내외간 긴밀한 소통이 잘 안된 결과일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회계처리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처는 청구법인의 OOO테크에 대한 채무(가수금)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수금)로 대체된 것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채권자만 바뀌었을 뿐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다) 위 (1)(가)의 가수금 OOO엔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테크에서는외상매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OOO테크 사이에 착오가 있었으나, OOO테크가 청구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OOO엔을 송금(2009.8.3.)한 것을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고 있는 바, OOO테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관계상 OOO테크의 자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주장의 요지이다.

(라) 처분청은 2007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라이프부터의 원재료매입액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가공과정의 불량품 발생에 따른 배상액으로 가공매입이 아닌 바,불량품 발생의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 OOO라이프 직원 정OOO, 양OO가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OOO원을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고,

(OO : O, OOOO)

이OOO은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라이프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당시에는 오래된 사실이라 정확한 자금흐름을 알아내지 못하였고, 가공매입이 아니라 정OOO과 양OOO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차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내역, 차용증 등 채권채무관계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이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으로,대표이사 이OOO이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당연히 청구법인에 입금시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한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주장의 요지이다.

(마)청구법인은OOO테크의 보통예금통장,OOOO은행(OOOOOO) 보통예금통장 사본법인장부(외화보통예금,외화외상매출금, 가수금,단기대여금,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단기대부금),OO솔루션스 김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발주요청서, 인수증,OO테크의 2007, 2008, 2009사업연도대차대조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이OOO의 자금 원천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할 별도의 채무가 되므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후에는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여부에 불문하고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그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1금액이 2009년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지분의 납입자본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조사된 이상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1금액이 사외유출된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7년에주식회사 OOO라이프로부터 공기정화기능촉매 OOO원을 매입 하여 원재료비용으로 신고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주문서,인수증, 관련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점, 원재료불량이 발생한사업 연도에 재고자산폐기(감모)손실을 인식하거나, 손해배상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을 인식하는 등의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대표이사의 자금원천이 없이 부당하게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모아볼 때, 쟁점2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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