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34 (2018. 10.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0. OOO에 소재하는 자동세차시설(OOO이하 “쟁점자동세차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3.22.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대상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2017년도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되었을 때도 취득세 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나서야 사전에 취득세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세차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4.20. OOO에 소재하는 쟁점자동세차시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5.2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8.3.22.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동세차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