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495 (2014.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전체토지 양도가액이 ○○원으로 되어 있는 점,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이 편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관련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대출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30. 서울특별시 OOO 임야 66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취득(나머지는 망 정OOO이 취득)하였다가 2002.10.17. 청구외 오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후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후소유자의 전체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4.18.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무학의 노인(1938년생)이며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쓰는 정도로 2002년 1월경 부동산브로커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전체토지의 매수권유를 받고 사돈인 망 정OOO과 매수하기로 하고 청구외 배OOO에게 각 OOO씩 OOO원을 도장 및 신분증과 함께 주었고 2002.4.30. 청구인과 망 정OOO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2년 9월경 배OOO이 전체토지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매도하였는데 2002.10.15.경 배OOO이 청구인에게 매도대금이라며 총 OOO원을 주면서 세금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망 정OOO 몫까지 하여 복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각 OOO원씩 OOO원을 그들에게 주었다.
(2) 2005년에 배OOO의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서 조사에 임하였고, 2013년 2월경 세금문제가 있다고 하여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배OOO이 매수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과 망 정OOO이 모르게 2002.7.15.경 전체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게 되었다.
(3) 처분청은 후소유자로부터 확보한 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금액 OOO원)와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금액 OOO원)상의 특약사항 및 배OOO의 형사판결서를 근거로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이 합계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서는 배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배OOO의 형사판결서의 범죄사실 내용도 청구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만에 근거한 것이며, OOO원 또는 OOO원이라는 매매금액은 배OOO이 공범 박OOO와 공모하여 후소유자 전OOO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금액으로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한글을 모르는 청구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금액 OOO원)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바, 청구인과 망 정OOO은 2002.1.31. 배OOO을 통하여 전체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2002.10.15.경 다시 이들의 중개를 통하여OOO원에 매도하여(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던 시기임) 이를 지급받은 것(배OOO의 형사판결서에서도 확인됨)이 전부이다.
따라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배OOO과 박OOO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은 OOO원)에 불과해 억울한바, 법원에 배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96130),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OOO이 2002.7.15.경 청구인과 망 정OOO이 모르게 전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7.1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OOO은행(현 OOO은행)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공유자 정OOO 지분까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등기하고 있는바 전체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이 채무자임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시 예외 없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에게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게 하여 대출금액 및 약정이자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고 대출계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 정OOO이 강원도 OOO로 거주지를 옮긴 2006.6.12. 전까지 계속 서울 시내에 거주하였으므로 망 정OOO이 배OOO을 만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배OOO이 청구인과 망 정OOO이 모르게 전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매수인들이 2011.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금액 OOO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금액 OOO원)는임의작성된것으로 이를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주장하나, 2013년 3월 중순경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배OOO의 형사판결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종로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강서세무서 조사담당자에게 구술한 사실에 비추어 형사판결서가 배OOO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동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 매매거래의 실질은 배OOO이 공범 박OOO와의 공모하에 자신의 수익을 실현한 거래행위이고 이로 인한 수익의 실질귀속자는 배OOO과 공범 박OOO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배OOO과 공범 박OOO라고 주장하나, 망 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2.3.29.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전소유자인 손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02.7.15. 청구인 등이 공유한 전체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망 정OOO이 실제 취득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토지 양도당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망 정OOO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2002.7.1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청구인 지분)와 함께 망 공유자 정OOO 지분까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이 설정되었으며, 전체토지 매수인들이 2011.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9.12.계약, 매매금액 OOO원)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9.12. 계약, 매매대금 OOO원)의 양쪽 특약 사항에 매도인분 담보대출금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배OO의 형사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05고단2716 사기, 2006.1.26. 선고)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망 정OOO이 배OOO에게 전체토지를 OOO원에 팔아달라고 매도의뢰를 하였으며 2002.9.12. 배OOO이 매수인 전OOO을 기망하여 전OOO이 전체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OOO원의 OOO은행 담보대출금을 인수하여 부담케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과 2002.10.5. 중도금으로 OOO원, 2002.10.15. 잔금으로 OOO원을 각 교부받아 이중 OOO원은 청구인과 망 정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배OO의 형사판결서에 근거하여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처분청의 조사결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청구인과 망 정OOO이 근저당권 등기를 하면서 OOO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에게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게 하여 대출계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과 망 정OOO이 담보대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유 없다.
(3)청구인은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이아닌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배OOO의 형사판결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2014.2.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망 정OOO이전체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은O,OOOO원으로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OOO원의 담보대출금액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글도 모르는 청구인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본인 모르는 담보대출약정은 있을 수 없고 범죄가 될 일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한글을 모르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O,OOOO원의 담보대출금액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약정시자필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관행에 비추어 보아 대출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배OOO의 형사판결서에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 중 배OOO 등이 편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강서세무서장이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