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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고 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06 | 법인 | 2000-10-16
[사건번호]

국심2000서1106 (2000.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이 쟁점재고부족액이 누적된 불량재고로 폐기처분하였다것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고누락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피혁의류 및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7 사업년도(1997.1.1-1997.12.31)에 대한 법인세를 1998.3.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법인의 199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 재고부족분 707,775,376원(이하 “쟁점재고 부족액”이라 한다)을 동업체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800,650,87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동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0.1.15 법인세 36,045,170원과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04,084,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고 부족액은 1991.2월 설립이래 제조공정중 발생한 손실과 원자재 보관 중 발생하는 부패, 변질, 서해(鼠害)등으로 발생한 누적된 불량재고 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장부에 재고감모손 이나 폐기손실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1997.7.28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공장부지에 보관 중이던 폐가죽원단등을 임의로 폐기하였고, 나머지는 1999.4.30 폐기물 처리업자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무상으로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은 재고부족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원재료 부족액에 대한 재고감모손, 폐기처분등에 관한 기장내용이 없으며 2차에 걸쳐 폐기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외유출 되었음이 분명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를 공급하였으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11.6%)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 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 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4) 동법 시행령 (1997.12.31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액이 법인설립당시부터 누적된 불량재고로 폐기처분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쟁점재고부족액(707,775,376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재고 부족액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 800,650,877원을 익금에 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재고부족액을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재고부족액이 설립이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원자재보관중 부패, 변질, 쥐 피해등으로 발생한 누적된 불량재고로서 1995년부터 업종을 자동차 시트제조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차입금이 많은 중소기업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장부상 재고감모손 이나 폐기손실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1997.7.28과 1999.4.30 2차에 걸쳐 폐기처리 하였으므로 쟁점 원재료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재고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부족분은 회사 설립이래 발생한 누적된 불량재고분이라는 거증으로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서울 성북구 OOO동 OOOOOOOO)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1997.7.28 폐가죽원단 및 폐서류등 11톤 트럭 7대분을 폐기처리하였다는 확인서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1999.4.30 폐가죽원단 2.5톤 트럭 2대분을 무상으로 폐기처리 하는 조건으로 반입받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외에 쟁점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고부족액이 누적된 불량재고로 폐기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고누락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재고누락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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