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3815 (2006.1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17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 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2004중221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4.2.3.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10.10.에야 처분청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4년에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06.10.18.자로 동 고충민원이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2006.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정이 없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불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5.3.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17일이 경과한 2006.11.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