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7.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4-12-04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41204

판정사항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