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610 (1991.0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외 ○○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춘천시 OO동 OOO에서 합자회사 O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가 89년도중 OO도로부터 춘천시 OO동 OOO외 7필지 소재 대지 88평방미터를 금 21,896,000원에 춘성군 신북면 OO리 OOOO 소재 답 7,302평방미터를 금 13,899,000원, 계 35,795,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동인이 취득한 위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취득자금 35,795,000원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동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89사업년도(1.1-12.31)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35,795,000원등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10.16 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7 심사청구를 거쳐 9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동인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면, 인출된 금액 상당의 가불금 또는 가공자산이 있지 않고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과 부채 및 자산계정의 합계액이 불일치할 것임에도 양계정의 합계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 부분 소득금액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의 OOO가 이 건 토지 취득시 그 대금지불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당초 조사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액을 이익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자금이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OO은행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89.12.29 자로 53,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이 중 9,000,000원이 이 건 토지의 매입계약금으로 지불되었다는 근거로는 부족함이 많고 90.2.26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건 토지의 매입잔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89.7.25 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잔금지급일이 90.2.26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특히 청구외 OOO는 당초 조사시에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합자회사 OO병원(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점을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사원)가 이 건 토지를 35,795,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자기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가 89년도중 이 건 토지를 OO도로부터 금 35,795,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위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는 동인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위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이익처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동인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OOO 명의로된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을 제시하며 동 예금구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과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을 인출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O가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불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사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동 구좌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얼마이고 청구외 OOO의 자금이 얼마였는지를 청구법인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동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년도(89.1.1-12.31)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합계액과 부채 및 자본계정의 합계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