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2784 (2019.09.20)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2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계산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 조항은 상위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쟁점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산식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6.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계산산식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대법원OOO이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식과 같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축소하고 있는바, 쟁점시행령 조항은 상위 법령인 쟁점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2) 최근 OOO고등법원OOO은 쟁점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의하면 이중과세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 쟁점법률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① 위법한 쟁점시행령 조항에 의한 산식에 따라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 등과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예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간의 차액(①-②)은 감액경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7항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있고,
(2)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시행령 조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배제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