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5도4634
공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