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95 | 상증 | 2006-09-15
[사건번호]

국심2006서2495 (2006.09.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 용도 등은 동일하나 층수가 달라 국세청기준시가가 당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8. 청구인에게 한 2005.9.7. 증여분 증여세 5,00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7. 청구인의 모 이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동 206호(대지 54.59㎡, 건물 79.5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인 1억 6,2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7.1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인 OOOOOOO OOO동 709호(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2억 1,3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5.9.7. 증여분 증여세 5,00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제시한 유사아파트는 7층으로 2층인 쟁점아파트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로얄층이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로얄층이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5년의 쟁점아파트 및 유사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1,050만원이 높음이 확인된다.

〈표1〉

(단위 : 만원)

고시일자

쟁점아파트(①)

유사아파트(②)

차액(①-②)

2005.5.2

16,200

17,250

△1,050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용도 등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2층)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7층이라는 점, 당시 국세청기준시가는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유사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