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3. 9.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21:2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회 센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 천 중앙로 233-10에 있는 하림 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