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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551528
단말기공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637,26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208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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