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820 | 양도 | 2018-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820 (2018. 9.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亡 박OOO(2015.5.25. 사망, 망인과 그의 상속인 조OOO, 박OOO, 박OOO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과천시 OOO 답 279㎡ 및 같은 동 OOO 답 142㎡를 소유하던 중 과천시의 수용절차상 협의매매에 응하여 2007.11.1. 및 2008.5.27. 각 양도하고, 그 수령보상금에 대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보상금 산정액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를 제기한 결과, 2012.9.7.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OOO원(OOO번지 OOO원, OOO번지 OOO원으로 이하 “쟁점추가보상금”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추가보상금에 대해 2012.11.30.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2018.1.18. 청구인들은 쟁점추가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2008.5.31. 및 2009.5.31.)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5년이 경과한 2018.1.18.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