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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9 2019가단2098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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