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서식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23 | 법인 | 1995-03-07
문서번호
법인46012-623 (1995.03.07)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1.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에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서식상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여부 >
-사례
○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소액주주가 취득한 주식 116억원에 대하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