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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18 | 관세 | 2018-03-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018 (2018. 3. 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 여부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온라인 쇼핑몰 OOO에서 구매한 성인용품 1점(품명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7.11.1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16년 제4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불허 결정된 품목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보아, 2017.11.22. 쟁점물품을 ‘2017년 제11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2017.11.30. 통관불허 결정을 하였고, 2017.12.7.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서핑 중에 접한 피규어나 리얼돌이 실리콘이나 TPE 재질로 만들어서 촉감이 부드럽고 인체에 무해하며 아름다워 하나쯤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쟁점물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성적인 물품으로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음란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제작·유통을 금지하는다는 것을 청구인도 알지만,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음란하다는 것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노출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제3자에게 대여·유통할 사유가 없고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물품은 외부에서 추가적인 전기공급을 하거나 기구적으로 둔기로 사용될 수 있어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도 아니다.

한때는 간통죄가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었으나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 되어 얼마 전에는 13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성인용품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음란하다고 할 수 없어 통관을 허용한 사례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신 여성의 모습을 본뜬 형상일지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이 행복 추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234조에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에 풍속의 정의 내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이므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설계되었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청구인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음란하다는 것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노출시켜서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물품의 성질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 물품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할 것이 아니며 그렇게 판단한 선례 역시 부존재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역시 점차 개방적,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반인의 정서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의 사용을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공연하게 이를 드러내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할 정도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적절한 기준 하에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OOO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여성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의 인형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가로 30.5cm 세로 158cm 크기이고, 재질은 TPE이며, 중량은 28.5kg이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온라인 쇼핑몰 OOO에서 구매한 쟁점물품을 2017.11.13. OOO으로 반입하여 2017.11.1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품명 : OOO, 단가 : USD OOO, 과세가격 : USD OOO(OOO원)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16년 제4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불허 결정된 전신성인용품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보아, 2017.11.30. 개최된 ‘2017년 제11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7.12.7.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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