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218 (2004.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행송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철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1.10.31.부터 2003.3.3까지 거래처인 (주)OO산업으로부터 137,634,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이 청구인의 OO기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주)OO산업이 OO기계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4.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72,2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처분청은 쟁점송금액 중 11,530,000원이 매출누락으로 중복 계상되었음을 인정하여 당해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후 2004.6.30. 청구인에게 46,941,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액경정전 처분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송금액 중에서 50,481,818원은 (주)OO산업과 직접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2001.2기 8,100,000원, 2002.1기 11,600,000원, 2002.2기 14,240,000원, 2003 16,541,818원)임이 (주)OO산업에서 관리하는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산업의 거래처원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물품 매출 후 (주)OO산업으로부터 무통장입금받은 쟁점송금액 이외에 2002.1.31. 4,499,000원, 2002.2.28. 9,108,000원 등의 대금을 지불받은 사실이 있고,
OO기계 대표 이OO의 남편 김OO도 쟁점송금액 전액이 청구인이 OO기계에 무자료매출한 금액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송금액 중 50,481,818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OO산업이 2001.10.31.부터 2003.1.2.까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아래의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기계에 외상매출한 후 OO기계에게 다른 채무가 있던 (주)OO산업이 OO기계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중 50,481,818원은 (주)OO산업과 직접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입금내역(OO→청구인) | 세금계산서 발행(청구인→OO)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공급가액) |
2001.10.31 | 8,010 | 2001.10.30 ~12.24(4건) | 8,100 |
2001.12.28 | 3,520 | ||
2002.4.10 | 50,000 | 2002.1.5 ~3.30(3건) | 11,600 |
2002.4.30 | 2,376 | ||
2002.5.23 | 20,000 | ||
2002.7.30 | 10,000 | 2002.7.12 ~12.16(7건) | 14,240 |
2002.8.30 | 13,740 | ||
2002.9.30 | 1,188 | ||
2002.12.30 | 10,000 | ||
2003.1.2 | 18,800 | 2003 | 16,541 |
계 | 137,634 | 50,481 |
그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2001.10.31. 8,010천원, 2001.12.28. 3,520천원이 매출누락액으로 중복계상되었음을 인정하여 당해금액을 2004.6.30.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쟁점송금액 중에 청구인이 (주)OO산업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50,481,818원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송금액은 청구인이 (주)OO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쟁점송금액 중에서 직접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기계 관할 안양세무서가 2003.10월 OO기계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에 OO기계 대표 이OO의 남편인 김OO은 쟁점송금액 전액이 OO기계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다.
(다) (주)OO산업의 2002년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쟁점송금액 이외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2002.1.31. 4,499,000원, 2002.2.28. 9,108,000원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산업의 외상매입장에 의하면 2002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43,410,000원을 외상매입하고, 35,770,000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입장에 기재된 송금액은 쟁점송금액과는 입금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
(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이외에 (주)OO산업으로부터 별도의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처인 OO기계에서도 쟁점송금액 전액이 자신의 무자료 외상매입에 따른 입금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중복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126,104,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