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27,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27,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