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3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8.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