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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3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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