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22 | 법인 | 2015-04-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322 (2015.04.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중OOO로부터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OOO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30%를 적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