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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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조(정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241조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보세공장 완제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