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621 (2014.11.05)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에게 쟁점가공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1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1.4.25.부터 2011.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인 OOO 등 4개 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을 김OOO(당시 대표 김OOO의 아들로 2006.11.30. 대표이사에 취임)의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위 사외유출된 OOO 중 2004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과 2005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귀속자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이 2011.12.26. 청구법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OOO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2.3.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2.7.4.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부외원가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OOO은 2012.8.21.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 2012.10.4. 우리 원에 OOO의 재조사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3.3.13.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6.21. OOO을 피고로 하여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주체가 처분청이 아니라 OOO임이 확인됨에 따라 2013.8.9. 동 소송은 OOO으로 이송되었으며, OOO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OOO은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여 2011.12.26.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처분청은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자신의 명의로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그대로 2012.3.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1.2.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2004년 귀속분OOO 및 2005년 귀속분 OOO(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김OOO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를 감행하였을 것이 요구(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9689 판결)되는바, 소득세와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공매입거래 등을 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는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에서 피고의 횡령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2.3.8.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조심 2012전1526)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청인 OOO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 및 처 외숙모 최OOO 명의 OOO 계좌 등으로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가공매입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서 및 전말서에 진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매입대금을 직원인 김OOO이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이전에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며 당해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하여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도 과세당국에서 소득파악을 할 수 없도록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당연히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김OOO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국세청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대해 김OOO은 OOO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김OOO 본인의 주도 및 책임하에 이루어 졌고, 지급된 가공매입금액은 본인 및 처외숙모 최OOO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가공매입자금은 주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2.3.8.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전1526)에서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2012.7.4. 우리 원은 “이 건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김OOO의 책임과 주도하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졌고, 동 대금도 김OOO 본인 및 그의 차명계좌로 회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통지는 과세 관할권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과세관청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적법한 과세 관할권이 있는 처분청이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도과를 주장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조심 2012전1526)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이유로 2012.7.4. 우리 원이 기각으로 결정한바, 김OOO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