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963 (2007.03.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험문제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1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30. 컴퓨터학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IT업체가 주관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대행 등을 하는 OOOOOO OOOOOOOOO사(이하 “국외시험대행업체”라 한다)와 시험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 접수, 응시료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8,623,399원(2001.1기 12,244,987원, 2001.2기 26,378,41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한·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한 국외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면세(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대리납부대상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46,94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901,62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5,79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험센터는 IT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대행업체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송금수수료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송금액(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험센터 내의 컴퓨터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온라인으로 응시자수에 해당하는 컴퓨터용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운영관리계약에 따라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쟁점금액(수수료 차감액)은 국외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세액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같은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의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제12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 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므로 기재 생략함)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신고)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IT관련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두고 IT교육학원을 운영하면서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둔 국외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대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및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38,623,390원(쟁점금액)을 2001년에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2001년 1기 12,244,987원, 2001년 2기 26,378,412원)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무런 이득이 없이 송금수수료만을 부담한 것인데도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동종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시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계약상 실질적으로 국외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수취한 응시료 중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며 시험센타가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있고 이들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실시권을 청구법인에 허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151, 2006.8.3. 및 OOOOOOOOOOOOOOOOOOOO, 2006.9.13. 같은 뜻).
(4) 또한,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국내고객에게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국외시험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시험시행에 필요한 홍보·안내·응시원서접수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을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시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시험대행업체 소유의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비거주자인 국외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