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4500 (2015. 11.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경정청구서에는 OOO의 접수인(접수번호 : OOO)이 날인되어 있고, 접수일자는 2015.6.8.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