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7. 18.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2016. 10. 25. 사업시행인가를, 2017.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이다.
[인정근거] 의제자백(피고 1 내지 4, 6),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의미한다)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되었으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수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