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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부1726 | 상증 | 2021-05-06
[청구번호]

조심 2021부1726 (2021.05.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161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은 동 법인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예전엔지니어링(2015.5.19. 이후 법인명이 “주식회사OOO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인수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11.28.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OOO 취득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OOO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7.9.부터 2018.7.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과점주주를 면하고자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7. 청구인에게 2014.11.28.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9부1619)를 제기하여, 2019.11.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1.19. 같은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거나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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