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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551 | 소득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1부1551 (2011.05.3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0055

[따른결정]

조심2011부4808 / 조심2012서0712 / 조심2011광5083 / 조심2012지0093 / 조심2011광5156 / 조심2012지0320 / 조심2012지0105 / 조심2012서3325 / 조심2013부3660 / 조심2013서29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8.부터 OOO 42-23에서 OOO건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건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5월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2009.7.20.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였으나, 2010년 11월 지방청 감사결과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27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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