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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60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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