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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252 | 양도 | 1997-07-31
[사건번호]

국심1997중1252 (1997.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2.18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 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96.12.18일부터 60일내인 97.2.16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일 경과한 후인 97.2.20일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서를 광진세무서에 제출 접수하였음이 광진세무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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