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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922 | 부가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중2922 (2006.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 조정료는 거래상대방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외부조정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점, 미수 기장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당시에 조정용역의 무상제공 또는 조정용역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306,140원(2003.1기 702,500원, 2003.2기 307,350원, 2004.1기 4,089,120원, 2005.1기 207,170원) 및 종합소득세 22,161,800원(2003년 귀속 9,769,910원, 2004년 귀속 12,391,890원)의 부과처분은 9,895,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3월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세무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철강 외 23개 업체의 기장료 및 조정료 17,109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등 매출누락하거나 업무무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2006.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06,140원(2003.1기 702,500원, 2003.2기 307,350원, 2004.1기 4,089,120원, 2005.1기 207,170원) 및 종합소득세 22,161,800원(2003년 귀속 9,769,910원, 2004년 귀속 12,39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장대리하는 OO철강 등 8개업체에 대하여는 폐업, 부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기장 및 조정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장료 및 조정료 9,8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기장 및 조정하였다는 OO철강 등 8개 업체는 청구인이 기장을 대행해오던 업체로 기장료 또는 조정료로 받을 금액을 산출하여 PC자료에 입력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의 2006.3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처의 기장료 및 조정료와 관련하여 자기 사업장 PC에 입력하였다가 세무조사 전에 삭제하였던 것을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는 동 PC 입력자료를 복원한 후 기장료 및 조정료로 입력하였으나 차기 과세기간에 매출신고가 없었던 17,109천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으로, 차기 과세기간에 매출신고한 30,098천원은 세금계산서 이월발행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우선 각사업연도 “결산조정”을 한 후 그에 따라 “신고조정수수료 예상금액을 PC에 입력”하고 “신고조정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그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청약요구한 다음 “조정수수료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 사업장 PC에 입력된 금액은 위 절차 중 “신고조정수수료 예상금액을 PC에 입력”한 단계의 것을 복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입력금액은 조정수수료로 협의할 금액이며, 그 이후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액 중에서 처음부터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착오입력한 금액 및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7,109천원 중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개 업체 9,895천원에 대하여 업체별로 살펴본다.

(가) OO철강의 2003년 조정료 345천원의 경우, OO철강은 2002년 수입금액이 145백만원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신고(외부)조정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이 OO철강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OO철강으로부터의 월기장료 1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OO철강으로부터 조정료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정밀의 2003년 조정료 317천원의 경우, OO정밀도 2002년 수입금액이 117백만원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신고(외부)조정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이 OO정밀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OO정밀로부터의 월기장료 8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OO정밀로부터 조정료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통신의 2003년 조정료 1,063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미수기장료 924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통신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2003.2.28.자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 후에는 행방불명되어 26백만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라) 주식회사 OOOOOOO의 2004년 조정료 2,09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수금 3,003천원을 조기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OOOOO은 2003년 부도위기 후 2004.4.21. 폐업되고, 체납액 111백만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미수금 중 1,500천원을 2004.3.6. 지급받아 신고하고 세무사회에 제출하였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보수액계산내역서에는 조정료로 100천원(청구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기재하는 금액)만 받은 것으로 명기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마) OOOO의 2004년 조정료 1,3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2004의 기장료만 지급받고 조정료는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조정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O은 2003년에 부도발생하여 종업원들이 운영하던 업체로 2005.2.4. 폐업되고, 체납액 35백만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세무사회에 제출하였던 2003년 귀속 소득세 보수액계산내역서에도 조정료로 100천원만 받은 것으로 명기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바) 주식회사 OO산업의 2004년 조정료 58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미수금 715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료는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조정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산업은 2003년말 화재가 발생하고, 수입금액도 매년 100백만원 정도되는 소규모 업체로서, 청구인은 2004.3.16. 미수금 715천원을 수령하여 신고하고, 세무사회에 제출하였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보수액계산내역서에도 조정료로 100천원만 받은 것으로 명기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사) 주식회사 OOOO의 기장료 3,6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사업부진에 따라 당초 2003사업연도 조정료(2,150천원)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조정용역 공급단계에서 기장료가 조정료보다 높자 조정료 대신 기장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OO은 2002년 세무조사 당시 약 30억원의 세부담 증가와 그에 대한 불복청구를 청구인이 수임하여 불복수임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O에서 기본자료를 입력한 디스켓을 제공하여 청구인은 신고대리만 하고 기장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03사업연도 조정료 2,150천원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점 및 그러한 사실을 대표자 이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용역을 무상공급하려고 하다가 대신 기장용역을 무상공급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아) 주식회사 OOO의 2004년 기장료 6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4년 기장을 한 사실이 없고, 미수금 2,288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O의 관련업체(OOOO 대표자의 형이 운영)로서 주식회사 OOOO의 사업부진에 따라 2004.4.30. 폐업되었고, 2004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장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나 결산조정, 신고조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기장자체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취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리한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895백만원은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적출한 PC입력자료 중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조정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업체, 무상공급이 예상되었던 폐업된 업체, 세무사회에 제출하는 보수액계산내역서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업체 등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착오로 입력하거나 거래상대방과 협의할 금액을 입력시킨 중간단계 또는 잠정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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