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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0256 | 기타 | 1990-05-01
[사건번호]

국심1990광0256 (1990.05.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4구56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2.8.24 청구인의 부(OOO)가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84.1.17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87.3.24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87.9.25 감액 경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다시 89.2.10 처분청에 위 상속세부과처분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88재구 30 (89.8.2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주문(“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과 같음을 89.9.27자로 회시하자,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84.1.17자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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