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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7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24,594원과 그 중 89,389,092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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