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0029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