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474 (1998.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참조결정]
국심1997구18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답 1,907㎡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4,0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2.16 청구인의 子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4.7 증여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농지는 ’94.7.15 및 ’94.8.1 각각 OOOO공단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97.11.30 감면결정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위 쟁점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92.11.13) 이후에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상 증여세 면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98.6.3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증여세 51,79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7.15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OOOO공단에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의 오기로 보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도 못하였으며, 만약 미리 알고 증여하였더라도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에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같은법 제56조 제3항 준용)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사정이 증여일 이후로서 5년 이내에 발생한 사정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증여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가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97구18372, ’97.9.22)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인정고시된 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수용된 쟁점농지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92.11.13(교통부고시 제1992-31호) 및 ’93.9.17(교통부고시 제1993-45호) 2차에 거쳐 수도권신공항건설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94.2.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7.15 및 ’94.8.1 각각 OOOO공단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OOOO공단에 수용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상 감면사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가 위 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같은법 제56조 제3항 준용)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사정이 증여일 이후로서 5년 이내에 발생한 사정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증여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가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 뜻 : 서울고등법원 97구 18372, ’97.9.22)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