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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511 | 부가 | 1994-04-13
[사건번호]

국심1994부0511 (1994.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93.1.1~93.6.30)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었어야 함에도 93.10.30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0구04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출업자인 OO선박주식회사에 93.4.7 및 93.4.22 러시아 수출용 합성수지 장갑을 납품하면서 21,408,300원, 8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9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구매승인서가 과세기간경과후인 93.10.13 개설되었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93.8.19 청구인에게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59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해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 제도의 본래 취지인 수출품의 국제가격경쟁력 강화 및 외화획득장려라는 국가경제정책을 감안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93.1.1~93.6.30)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었어야 함에도 93.10.30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제2기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2조의2 제항에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 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국내의 수출업체인 OO선박주식회사에 93.4.7자 21,408,300원, 93.4.22 자, 84,000,000원 상당의 러시아수출용 합성수지 장갑을 공급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된 93.10.13 각 개설(OOOO은행 OO지점)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수출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는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내공급에 해당되어 수출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수출장려측면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에 지나치게 장기간 경과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다면 영세율적용여부의 불확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세무행정상 지장이 예견되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것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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