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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나108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A가 2017. 2. 3.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피고들이 2017. 2.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제1심 판결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2. 3.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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