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253 (2018. 4.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야치장 보유 사실 등 실제 사업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 서울특별시 OOO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6.12.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0.8.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OOO원, 공사기간을 2015.10.8.~2015.12.12.로 하는 쟁점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표1> 기재와 같이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환급신고를 한 후 위 금액을 환급금으로 수령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 및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각 불공제하여, 2017.4.10.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만을 환급하고, 2017.5.1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5.10.8.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OOO원은 2015.10.12. 공사 세부내역서 작성에 따라 OOO원으로 1차 증액되었고, 2016.1.18. OOO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총 OOO원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도급공사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그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5.10.8. 계약금액 OOO원에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12. OOO원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10.8.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2015.10.8.~2015.12.12.(66일간)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용역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지급 전 기성고를 확인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2015.10.8.자 도급계약서는 총공사대금을 OOO원, 공사기간을 2015.10.12.~2015.12.12.(61일간)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 2016.1.18.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추가 공사대금 OOO원, 추가 공사기간을 2016.1.18.~2016.1.30.(13일간)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당초 약정한 OOO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소명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확인서 작성 당시 지급된 공사대금은 OOO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나) 2016.3.22. 작성된 이행 및 차용각서에 의하면 최초로 약정한 공사대금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준공 후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주)OOO라 한다)로 하도급되었는데, OOO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업체 OOO 외 1은 쟁점거래처 및 OOO을 상대로 2016.12.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6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2.7. 작성된 공사대금 관련 소송 답변서(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제출)에 의하면 OOO은 추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6.9.1. 건축디자인과-19506(2016.8.31.)호에 의거 대수선[지하 1층~지상5층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미관지구 내 외장변경(타일마감→징크판넬 및 커튼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출물대장상 기재된 2016.9.1. 무렵으로 보인다.
(4)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위 처분개요상 <표1>과 같다.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OOO는 세금계산서 발급일(2015.11.16.)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일(2016.1.5. 및 2016.1.27.)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는 약정상 공사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도급공사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데,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수선사실 기재일(2016.9.1.)로 볼 수 있는 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2016.9.1.)에 앞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시기 전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OOO는 세금계산서 발급일(2015.11.16.)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일(2016.1.5. 및 2016.1.27.)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추가로 지급된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에서 차용금으로 추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OOO은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