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148 (2012.04.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시 ㅇㅇㅇ가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하나, 동 투자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이 건 유상증자 경위 등을 감안해 보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2090
[따른결정]
조심2011중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5.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기획감사시 OOO의 증자 후 주당 평가액과주당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 OOO원을 기존 주주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지적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2011.11.14. 청구인에게 2007.9.5.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증여자별 증여이익 및 증여세액은 <별지>와 같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과 제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50인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는 위 신문 광고 뿐 아니라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전달수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주주배정을 통한 주식모집과 실권주를 이사회의결의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일련의모집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구 주주들의 청약기일 종료 후 실권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회사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청약권유를 받았고, OOO에서도 OOO 소재 본점 빌딩에서 제3자배정 공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약 권유 대상인원이 50명 이상이라고 기재된 내부문서가있으므로, 이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청약의 권유에 대하여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하기 위하여 ⓛ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②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③ 투자설명회의 개최, ④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2007.7.27. 본점 건물에서 제3자 배정 공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등을 결여하였고, 청약 권유대상인원이 75명이라고 기재된 내부문서만 있을 뿐 청약권유에 참석한 명단과 서명 등이 기록된 내부 자료가 없으며 단지본점 소재 건물에 부착한 공고문 외 다른 자료가 없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지 여부와 권유 대상인원이 50명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전화로 권유받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설명회개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제3자 배정에 참여한인원이 각 18명으로 확인되므로 청약권유대상 인원이 각 75명이라는 주장은 단순히「증권거래법」규정을 지키기 위해 내부문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제3자 배정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코스닥 등록법인에 의한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나. (생 략)
다.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9.6.), 2007.9.5. 제3자배정 유상증자내역 조회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2007.7.31., 2007.8.26.)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9.5.(납일일) 이루어진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18인에게 OOO주 배정, 발행가액 : 주당 OOO원) 청구인에게 OOO주가 배정되었는데,
(나) 동 유상증자는 기준주가에서 9.71% 할인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OOO의 최대주주 및 무관계자(청구인의 경우)를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위 유상증자시 주식배정과 관련하여 OOO가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제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역 조회서에는 2007.9.5. 이루어진 유상증자시 2007.7.27.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18인이 청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2007.7.27.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97-3 OOO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는 유상증자 청약 투자설명회 공고문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 법인이 유상증자 청약을 위하여 예비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회사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신문 등을 통한 광고물, 투자설명회 참석자의 명단이나참석자의 서명 등 투자설명회의 실제 개최여부 및 청약권유 대상이50인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의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1중2090, 2011.6.29. 참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과 제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시 50인 이상에게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이의 취득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OOO가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하나, 동 투자 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취득의 권유를 받은 사람의 수가 50인 이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이 건 유상증자 경위 등을 감안해 보면, 이 건 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